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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는 조세 부과ㆍ징수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재산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세정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납세자들이 이러한 제도의 존재와 이용 방법을 잘 모르거나,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에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과 지방세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는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의 종류와 특징, 이용 방법 등을 소개하고, 납세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어떻게 이용하고 있나?

목차

    납세자권익24

    납세자권익24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납세자 권익보호의 종합적인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누리집입니다. 여기에서는 권리보호요청, 고충민원,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등의 절차와 방법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세금포인트 제도 등의 내용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권익24의 주소는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 입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권익침해 사항을 심의하고 해결하는 기구로, 전국 모든 세무관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신청이나 납세자보호관의 지시에 따라 세무조사, 부과, 징수, 환급, 체납처분 등의 세무행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요청은 납세자권익24 누리집이나 세무관서에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심의 요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국세청의 고위직으로, 국세청장의 직속 부하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과 지도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지정과 감독
    • 납세자지원명령의 발행과 집행
    • 세금포인트 제도의 운영과 관리
    •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개정
    • 납세자 권익보호 백서의 작성과 발간

    납세자보호관에게 권익보호를 요청하고 싶은 경우에는 납세자권익24 누리집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요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분야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구로, 각 시ㆍ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납세자보호제도의 개요, 지방세 납세자보호위원회,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등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리보호요청 민원의 접수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게 권익보호를 요청하고 싶은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홈페이지에서 요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결론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는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고, 세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권익보호 제도의 존재와 이용 방법을 잘 알고,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세무조사의 부당함을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때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다음 글에서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과 피드백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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