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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는 국세청이나 관세청의 과세처분이나 징수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납세자권리구제라고 합니다. 납세자권리구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납세자권리구제의 종류와 절차, 그리고 최근 개선된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납세자권리구제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

목차

    사전권리구제와 사후권리구제의 차이와 절차

    납세자권리구제는 크게 사전권리구제와 사후권리구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전권리구제는 납세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란,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에 과세사실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본부세관장이나 관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세무조사가 종료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심사청구의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후권리구제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ㆍ심사청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의신청ㆍ심사청구란, 납세자가 과세처분이나 징수처분에 불복할 경우,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심사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ㆍ심사청구는 과세처분이나 징수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심사청구의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이나 징수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세심사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방식

    국세심사위원회는 국세청이나 관세청의 과세처분이나 징수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심판하는 기관입니다. 국세심사위원회는 조세심판원의 하부기관으로, 심판청구를 제외한 모든 심사청구를 처리합니다. 국세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의 대상과 내용에 따라 일반심사부, 특별심사부, 관세심사부로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의 기한과 요건을 충족하면 접수됩니다. 심사청구의 종류에는 과세처분의 적법성, 적정성, 공정성 등을 심사하는 일반심사청구와 과세처분의 적법성만을 심사하는 간이심사청구가 있습니다. 심사청구의 결과는 심사청구인에게 통지되며, 심사청구인은 심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기능과 활동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국세청이나 관세청의 과세사실에 대한 판단이 공정하고 합리적인지를 자문하는 기관입니다.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국세청과 관세청의 하부기관으로,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세무조사 중이거나 세무조사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인 납세자 또는 납세자의 대리인입니다.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관할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받은 후 30일 이내에 자문결과를 작성하고, 국세청장이나 관세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자문결과는 신청인에게 통지되며, 자문결과에 따라 과세처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문결과에 불복할 경우, 사전권리구제나 사후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처리제도와 자문결과 통지제도의 개선 사항과 효과

    조기처리제도와 자문결과 통지제도는 납세자권리구제를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최근 개선된 제도입니다. 조기처리제도란, 납세자가 신속한 불복처리를 원할 경우, 조기처리의 대상과 기준에 따라 심사청구를 조기에 처리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문결과 통지제도란, 과세사실판단자문의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통지된 자문결과를 과세처분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조기처리제도와 자문결과 통지제도의 개선 사항과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처리제도의 경우, 조기처리의 대상을 확대하고, 조기처리의 기준을 간소화하고, 조기처리의 절차를 단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심사청구의 평균처리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자문결과 통지제도의 경우, 자문결과를 납세자에게 통화하고, 통지된 자문결과를 과세처분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과세사실판단자문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과세처분의 정당성이 강화되었습니다.

    납세자권리구제의 중요성과 유의점

    납세자권리구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납세자권리구제를 통해, 납세자는 억울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고, 세무조사나 과세처분에 대한 의심이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권리구제는 세무행정의 질을 개선하고, 세무조사나 과세처분의 근거와 방법을 명확하게 하여, 납세자와 세무관리자 간의 신뢰를 증진시킵니다.

     

    하지만, 납세자권리구제를 신청할 때에는 몇 가지 유의점이 있습니다. 첫째, 납세자권리구제는 세법에서 정한 기한과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거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납세자권리구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권리구제를 신청하면, 세무관리자가 추가적인 세무조사나 과세처분을 할 수 있으며, 권리구제의 결과가 납세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납세자권리구제는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전문가는 납세자의 상황과 세법을 잘 파악하고, 권리구제의 절차와 방법을 잘 알고 있으므로, 납세자에게 적절한 조언과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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