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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파업이나 쟁의행위를 정부가 강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긴급조정권이라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긴급조정권의 정의와 법적 근거, 발동 요건과 절차, 발동 사례와 효과,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조정권이란 무엇이고 언제 발동되는가?

목차

    긴급조정권의 정의와 법적 근거

    긴급조정권이란 노동조합법 제43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파업 또는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노동부장관이 이를 30일 이내로 제한하고, 조정 절차를 밟도록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긴급조정권은 국가가 예외적으로 노사관계에 강제적으로 개입하는 규정이므로, 엄격하고 예외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국제노동기구(ILO)의 규약과도 충돌할 수 있습니다.

    긴급조정권의 발동 요건과 절차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노동조합의 파업 또는 쟁의행위가 실시되었거나 실시될 예정이어야 합니다.
    • 파업 또는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 노사간의 자율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권의 발동을 결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2. 노동조합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파업 또는 쟁의행위를 중지하고, 조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3.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을 개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4. 중재에 회부되면, 중재위원회가 중재재정을 내리고, 이는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습니다.

    긴급조정권의 발동 사례와 효과

    긴급조정권은 1969년부터 2019년까지 총 7번 발동된 바 있습니다. 그 중 4번은 항공업계, 2번은 자동차업계, 1번은 조선업계에서 발동되었습니다. 긴급조정권의 발동은 노사분규의 해결을 위한 궁극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대부분의 경우 파업 또는 쟁의행위의 중지와 조정 또는 중재의 진행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긴급조정권의 발동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고, 노사간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또한, 긴급조정권의 발동은 노사분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임시적인 조치에 그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긴급조정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긴급조정권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 긴급조정권의 발동 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긴급조정권의 발동은 노동자의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노사관계의 민주화를 저해합니다.
    • 긴급조정권의 발동은 노사간의 자율적인 해결을 방해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개입을 초래합니다.
    • 긴급조정권의 발동은 노사분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재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조정권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 긴급조정권의 발동 요건을 구체화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합니다.
    • 긴급조정권의 발동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노사간의 자율적인 해결을 우선적으로 추구합니다.
    • 긴급조정권의 발동은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부의 역할은 중재자로 한정합니다.
    • 긴급조정권의 발동은 노사분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장기적인 관계 개선을 도모하도록 합니다.

    결론

    이 글에서는 긴급조정권의 정의와 법적 근거, 발동 요건과 절차, 발동 사례와 효과,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급조정권은 공익에 영향을 미치는 노사분규에 대해 정부가 강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엄격하고 예외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긴급조정권의 발동은 노사분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노사간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조정권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노사간의 자율적인 해결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정부의 역할은 중재자로 한정하는 등의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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