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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은 경제 활동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시장 지배력의 남용이나 공정거래의 저해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결합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신고하고 심사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업결합의 개념과 유형, 장단점과 사례, 신고 대상과 방법, 심사 기준과 기간, 간이신고와 승인의 차이점, 플랫폼 기업결합의 특징과 심사 개선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기업결합의 중요성과 준수사항을 요약하겠습니다.

 

기업결합이란? 공정거래법상 신고 및 심사 절차

목차

    기업결합의 유형

    - 합병: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2019년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합병되었습니다.

    - 주식(출자) 인수: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2020년 네이버가 왓챠의 15% 주식을 인수하였습니다.

    - 사업부문 인수: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일부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2021년 카카오뱅크가 프루디아의 자산관리사업부문을 인수하였습니다.

    - 합작: 두 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기업에 공동으로 출자하는 것입니다. 2020년 LG전자와 매그나가 전기차 부품 합작기업을 설립하였습니다.

    - 계열회사 설립: 한 기업이 자신의 자산이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2020년 삼성전자가 자신의 디스플레이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삼성디스플레이를 설립하였습니다.

    기업결합의 장단점과 사례

    기업결합은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 장점: 기업결합을 통해 기업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고, 신기술을 확보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쿠팡이 로켓배송을 위해 배달업체인 노바플랫을 인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쿠팡은 배송 인력과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배송 비용을 절감하고, 배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 단점: 기업결합을 통해 기업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거나, 공정거래를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경쟁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2019년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페이스북은 소셜미디어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개인정보를 남용하고, 경쟁 기업의 진입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기업결합신고의 대상과 방법

    기업결합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신고하고 심사받아야 합니다. 기업결합신고의 대상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기업결합의 당사자 중 한 기업의 연간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거나, 두 기업의 연간 매출액 합계가 6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합니다. 단, 일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 방법: 기업결합신고는 기업결합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기업결합심사의 기준과 기간

    기업결합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의 영향을 평가하고, 승인하거나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과정입니다. 기업결합심사의 기준과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기업결합심사는 시장구조분석, 시장지배력분석, 경쟁제한효과분석, 경쟁증진효과분석, 소비자후생분석 등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때, 기업결합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거나 공정거래를 저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기간: 기업결합심사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업결합 간이신고와 승인의 차이점

    기업결합신고에는 일반신고와 간이신고가 있습니다. 일반신고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업결합의 영향을 평가하고, 승인하거나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간이신고는 기업결합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거나 공정거래를 저해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적용되는 간소화된 절차입니다. 간이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단,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일반신고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결합의 특징과 심사 개선방향

    플랫폼 기업결합이란 인터넷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이 다른 플랫폼 기업이나 플랫폼과 연관된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플랫폼 기업결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플랫폼 기업은 매출액이나 시장점유율보다는 네트워크 효과나 데이터 활용력 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플랫폼 기업결합은 기존의 신고 대상 기준이나 심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플랫폼 기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기업결합을 자주 시도합니다. 따라서 플랫폼 기업결합은 신속하고 유연한 심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 플랫폼 기업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하거나 연계하여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따라서 플랫폼 기업결합은 시장의 정의나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플랫폼 기업결합의 심사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플랫폼 기업결합의 신고 대상 기준을 매출액이나 시장점유율이 아닌 네트워크 효과나 데이터 활용력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수정합니다.

    - 플랫폼 기업결합의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간이신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사전협의제도를 도입합니다.

    - 플랫폼 기업결합의 심사 기준을 시장구조분석이나 시장지배력분석이 아닌 경쟁제한효과분석이나 소비자후생분석 등을 중심으로 하는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기업결합의 중요성과 공정거래법상 준수사항 요약

    기업결합은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치는 위험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결합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신고하고 심사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기업결합의 대상과 방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기업결합의 심사 기간과 기준을 숙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인 자료나 설명을 제공합니다.

    - 기업결합의 승인 여부와 조건을 확인하고, 승인된 경우에는 조건을 준수하고, 제한된 경우에는 수정하고, 금지된 경우에는 철회합니다.

    - 기업결합의 결과로 인해 시장지배력을 획득하거나 강화한 경우에는 시장지배력 남용을 자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과 규제에 따릅니다.

    이상으로 기업결합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글이 기업결합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저는 작년에 한 플랫폼 기업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그 기업이 다른 플랫폼 기업과 합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합병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합병 후에는 두 기업의 장점을 결합하여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 기업의 문화와 인재도 조화롭게 융합되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기업결합이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업결합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결합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고,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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