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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이란 무엇일까요? 건축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도로, 공원, 녹지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반시설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적 문제와 대응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글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란? 산정방법과 부과대상

목차

    1.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과 산정방법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은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건축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개발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범위로,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이나 도시계획구역에 해당합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기반시설에 대한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200㎡를 초과하는 건축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이며, 기반시설에 대한 용지비용은 토지의 공시지가에 기반시설 용지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부담률은 기반시설의 종류별로 5%에서 20% 사이로 정해집니다. 건축연면적이 300㎡인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이 1㎡당 10만원, 기반시설에 대한 용지비용이 1㎡당 5만원, 부담률이 10%라면, 기반시설부담금은 (10만원 + 5만원) x 100㎡ x 10% = 150만원이 됩니다.

    2. 기반시설부담금의 공제와 환급

    기반시설부담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한 후에 건축허가사항이 변경되어 건축연면적이 감소하거나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둘째,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한 후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벗어나거나,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등의 법률 개정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한 후에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용지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용지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한 후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둘째,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한 후에 기반시설부담금이 감액되는 경우입니다.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이나 용지비용이 감소하거나, 부담률이 낮아지는 경우입니다. 셋째,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한 후에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기한이 지난 3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건축물이 철거되는 경우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의 공제나 환급을 신청하려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증명서, 공제나 환급의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3. 기반시설부담금의 법적 문제와 대응방법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행위자에게 기반시설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행위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기반시설의 설치와 용지의 확보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10월 25일에 내린 2007헌바131 등 결정에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반시설부담금이 건축행위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기반시설의 설치와 용지의 확보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기반시설부담금이 그 비용과 비례하며,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와 환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가 헌법상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와 환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받은 건축행위자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와 환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나 소송을 할 때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근거와 산정방법, 기반시설의 설치와 용지의 확보,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 등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기반시설부담금 폐지의 이유와 영향

    기반시설부담금은 2008년 3월 28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의 폐지는 건설업계와 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행위자에게 불합리하고 부당한 부담을 가하고, 건설비용을 증가시키고, 건설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의 설치와 용지의 확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부과되고,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의 폐지는 건축행위자에게는 유리한 조치였습니다. 건축행위자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었고,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반시설부담금의 폐지는 지방자치단체에게는 불리한 조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부담금의 수입이 감소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금의 폐지는 기반시설의 설치와 용지의 확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의 폐지로 인해 기반시설의 설치와 용지의 확보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해지고, 기반시설의 품질과 양이 저하되었습니다.

    결론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부과되는 비용으로, 기반시설의 설치와 용지의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부과대상과 산정방법, 공제와 환급, 법적 문제와 대응방법 등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2008년에 폐지되었으며, 이는 건축행위자와 지방자치단체, 기반시설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기반시설부담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반시설부담금과 관련된 의견을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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