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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금치산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법원에서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금지한 민법상 행위무능력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2013년 7월 민법이 개정되면서 금치산자 제도는 성년후견인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금치산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 사회적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치산자 뜻과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치산자 뜻과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목차

    금치산자의 정의와 요건

    금치산자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자기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심신상실의 상태란 정신병, 치매, 중독, 노화 등으로 인해 의사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히 저하된 상태를 말합니다. 금치산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법원 등이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금치산의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금치산의 선고를 받으면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할 수 없게 되고, 행위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의 차이점

    금치산자와 비슷한 용어로 한정치산자가 있습니다. 한정치산자란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라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자기 행위의 결과를 완전히 판단할 수 없는 자를 말합니다. 심신미약의 상태란 정신병, 치매, 중독, 노화 등으로 인해 의사능력이 부분적으로 상실되거나 저하된 상태를 말합니다. 한정치산자는 금치산자와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으면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고, 행위능력이 일부 제한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법 개정과 성년후견인 제도의 도입

    2013년 7월 민법이 개정되면서 금치산자 제도와 한정치산자 제도는 폐지되고, 성년후견인 제도와 한정후견인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금치산자 제도의 대체제도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 사회적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금치산자 제도와 달리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년후견인이라는 보호자를 선임하여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대리하거나 동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금치산자의 자기결정권과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적 차별과 외면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인의 의미와 종류

    성년후견인이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를 성년피후견인이라고 하고, 그 성년피후견인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대리하거나 동의하는 자를 말합니다.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선임되며, 성년피후견인의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법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성년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성년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의 종류에는 정식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시후견인이 있습니다. 정식후견인은 성년피후견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자이고, 특정후견인은 성년피후견인의 일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자이며, 임시후견인은 성년피후견인의 긴급한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자입니다.

    성년후견인의 선임과 해임 과정

    성년후견인의 선임과 해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신청하는 자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의 선임 신청서와 성년피후견인의 심신상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선임 신청을 접수하면, 성년피후견인의 심신상실 여부를 조사하고, 성년후견인의 선임에 동의하는 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성년후견인으로 적합한 자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선임에 관한 판결을 내리면, 성년후견인의 선임이 확정되고, 성년후견인은 성년피후견인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대리하거나 동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성년후견인의 해임을 신청하는 자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의 해임 신청서와 성년후견인의 해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의 해임 사유에는 성년피후견인의 심신상실이 치유되거나 개선된 경우, 성년후견인이 성년피후견인의 이익을 해치거나 성실하지 않은 경우, 성년후견인이 심신상실이 되거나 사망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해임 신청을 접수하면, 성년후견인의 해임 사유를 조사하고, 성년후견인의 해임에 동의하는 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성년후견인의 해임이 적절한지 판단합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해임에 관한 판결을 내리면, 성년후견인의 해임이 확정되고, 성년후견인은 성년피후견인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대리하거나 동의할 수 없게 됩니다.

    결론

    이번 글에서는 금치산자 뜻과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치산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법원에서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금지한 민법상 행위무능력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2013년 7월 민법이 개정되면서 금치산자 제도는 성년후견인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금치산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 사회적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인은 성년피후견인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대리하거나 동의하는 자로서,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선임되고, 해임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금치산자의 자기결정권과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적 차별과 외면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저는 이번 글을 통해 금치산자와 성년후견인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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