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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은 도시의 큰 문제입니다.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 바로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개념과 목적, 부과대상과 기준, 계산 방법, 납부 방법과 기한, 면제 및 감면 조건,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납부해야 할까?

1.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과 기준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로, 주거용 시설물, 공공시설물, 교육시설물, 종교시설물, 복지시설물 등은 제외됩니다. 부과기준은 매년 7월 31일로, 이 날 기준으로 시설물의 연면적과 용도를 확인하여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2. 교통유발부담금의 계산 방법

교통유발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시설물연면적×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시설물연면적은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을 의미하며, 단위부담금은 1㎡당 부과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단위부담금은 시설물의 연면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연면적 3,000㎡ 이하: 700원
  • 연면적 3,000㎡ 초과~30,000㎡ 이하: 1,400원
  • 연면적 30,000㎡ 초과: 2,000원

교통유발계수는 시설물의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시설물의 용도별 교통유발계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화관의 교통유발계수는 0.5이고, 백화점의 교통유발계수는 0.8입니다.

예시) 연면적이 5,000㎡이고 용도가 영화관인 시설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5,000×1,400×0.5=3,500,000(원)

3.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 방법과 기한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방법은 후납제이며, 납부기한은 매년 10월 16일까지입니다. 납부방법은 인터넷, 은행, 우체국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납부하려면 교통유발부담금 납부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이는 시·도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거나 우편으로 발송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우체국으로 납부하려면 납부확인서와 함께 방문하면 됩니다.

4.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및 감면 조건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수요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교통혼잡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수요관리계획은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원에게 보상을 주거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교통혼잡을 완화하는 조치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조치로, 주차장을 공유하거나, 교통수요관리센터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면제 및 감면의 비율은 교통수요관리계획이나 조치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5. 교통유발부담금의 활용 방안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사업에 사용됩니다. 도시교통정비사업은 도시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대중교통을 확충하고, 교통안전을 증진하는 등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으로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하거나, 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하거나,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는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교통혼잡을 줄이고, 교통편의를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론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의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공정한 제도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면, 도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교통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연면적, 용도, 교통유발계수에 따라 계산되며, 납부기한은 매년 10월 16일까지입니다. 교통수요관리계획이나 조치를 수립하면 부담금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사업에 사용되어 교통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교통안전 증진 등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잘 알고, 적절하게 납부하고, 활용하면 도시의 교통문화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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