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교통영향평가란 도시개발이나 건축사업 등이 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교통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도시개발과 교통문제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도시개발은 교통수요를 증가시키고, 교통문제는 도시의 환경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도시개발과 교통환경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영향평가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목차

    교통영향평가의 대상과 기준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은 도시계획법, 교통안전법, 도로법, 교통기본법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영향평가는 건축연면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에 적용됩니다. 건축연면적은 건축물의 층수와 바닥면적을 곱한 값으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를 나타냅니다. 건축연면적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법령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계획법 제32조의2(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도시지역 내의 토지이용의 변경, 도시지역 외의 토지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교통영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교통안전법 제25조의2(교통영향평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교통안전시설의 운영 또는 관리, 교통안전시설의 이용 등으로 인하여 교통영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도로법 제25조의2(교통영향평가): 도로의 건설 또는 개선, 도로의 운영 또는 관리, 도로의 이용 등으로 인하여 교통영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교통기본법 제24조의2(교통영향평가):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선, 교통시설의 운영 또는 관리, 교통시설의 이용 등으로 인하여 교통영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교통영향평가의 절차와 지침

     

    교통영향평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하고, 교통영향평가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합니다.
    2. 조사: 교통영향평가 기관은 사업지역의 현황과 특성, 교통수요와 교통공급, 교통안전과 환경 등을 조사합니다.
    3. 분석: 교통영향평가 기관은 사업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교통모형을 개발하고, 교통영향평가 지표를 산정합니다.
    4. 평가: 교통영향평가 기관은 교통영향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사업의 교통영향을 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5. 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검토하고, 교통영향평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합니다.
    6. 개선대책: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교통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게 교통개선대책의 수립과 시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의 지침은 교통부가 제정하고, 교통영향평가 기관과 심의위원회가 준수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지침에는 교통영향평가의 대상과 범위, 교통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교통영향평가의 지표와 기준, 교통영향평가의 심의와 개선대책 등이 포함됩니다. 교통영향평가 지침은 교통영향평가의 품질과 일관성을 높이고, 교통영향평가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통영향평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하고, 교통영향평가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합니다.
    2. 조사: 교통영향평가 기관은 사업지역의 현황과 특성, 교통수요와 교통공급, 교통안전과 환경 등을 조사합니다.
    3. 분석: 교통영향평가 기관은 사업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교통모형을 개발하고, 교통영향평가 지표를 산정합니다.
    4. 평가: 교통영향평가 기관은 교통영향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사업의 교통영향을 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5. 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검토하고, 교통영향평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합니다.
    6. 개선대책: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교통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게 교통개선대책의 수립과 시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의 지침은 교통부가 제정하고, 교통영향평가 기관과 심의위원회가 준수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지침에는 교통영향평가의 대상과 범위, 교통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교통영향평가의 지표와 기준, 교통영향평가의 심의와 개선대책 등이 포함됩니다. 교통영향평가 지침은 교통영향평가의 품질과 일관성을 높이고, 교통영향평가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통영향평가의 사례와 효과

     

    교통영향평가는 다양한 도시개발 사업에 적용되어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강남역, 신촌역, 홍대입구역 등의 교통혼잡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수요관리, 교통안전시설, 교통정보시스템 등의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교통개선대책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교통영향평가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의 교통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거나 개선할 수 있습니다.
    •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의 교통영향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의 교통영향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의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고,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교통복지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영향만을 고려하고, 다른 영역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교통영향평가는 교통모형의 가정과 가중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교통영향평가는 교통개선대책의 시행과 효과를 검증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부족합니다.
    •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영향평가 기관과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결론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개발과 교통문제의 관계를 파악하고,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교통영향평가 절차와 지침, 교통영향평가 사례와 효과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교통영향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통영향평가의 발전방향과 미래전망을 모색해야 합니다.

     

    저는 교통영향평가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교통영향평가를 공부하고, 교통영향평가 관련 뉴스와 자료를 찾아보고, 교통영향평가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저는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도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교통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저는 교통영향평가의 전문가가 되고, 교통영향평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