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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과세표준이란 무엇인지, 종합소득세, 부동산, 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을 알고 적절하게 관리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포스팅의 목적은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세금 절약의 팁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이란? 종합소득세 부동산 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방식 알아보기

목차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종합소득세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됩니다.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총수입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공제란 세금을 낮추기 위해 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공제의 종류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법이고,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산출세액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4대보험료, 연금보험료,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산출세액에서 기부금,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적용하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낮추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는 소득세 신고 시점에 적용되므로, 소득세 신고를 꼭 하세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공제 항목을 잘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의 한도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 금액은 다른 공제 항목에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의 한도는 총급여액의 25%이고, 한도 초과 금액은 현금영수증 사용액 공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산출세액이 0원 이상일 때만 적용되므로, 산출세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산출세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줄이거나 포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동산의 과세표준이란 부동산의 시가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부동산의 종류와 세목에 따라 과세표준이 다릅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으로는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매년 납부하는 세금이고,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 번 납부하는 세금이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한 번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라고 하며, 국토교통부가 매년 고시하는 표준시가에 적용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적용률은 부동산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토지는 60%, 주택은 80%, 건물은 100%입니다. 토지의 표준시가가 1억원이고, 주택의 표준시가가 2억원이면,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토지 1억원 x 60% + 주택 2억원 x 80% = 2.2억원입니다.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이라고 하며,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실제 거래가액입니다. 취득가액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나, 실거래가 정보에 등록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 3억원이고, 실거래가 정보에 등록된 금액이 2.8억원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3억원입니다.
    •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이라고 하며,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입니다.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양도가액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실제 거래가액이고, 취득가액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한 실제 거래가액이고, 필요경비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실제 거래가액이 4억원이고, 취득할 때 발생한 실제 거래가액이 2.5억원이고, 필요경비가 0.2억원이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4억원 - 2.5억원 - 0.2억원 = 1.3억원입니다.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낮추려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표준시가에 적용률을 곱한 것이므로, 표준시가가 낮은 지역이나 적용률이 낮은 용도의 부동산을 소유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집니다. 토지의 경우, 농지나 임야, 공원 등의 특수지역은 적용률이 10%이므로, 일반 토지보다 과세표준이 낮습니다.
    •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낮추려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취득가액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나, 실거래가 정보에 등록된 금액 중 큰 것이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실거래가 정보에 등록된 금액보다 작은 금액을 매매계약서에 명시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집니다. 단,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장기간 소유할 계획이라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낮추려면,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것이므로, 양도가액을 낮추거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높이면 과세표준이 낮아집니다. 부동산을 양도할 때 실거래가 정보에 등록된 금액보다 작은 금액을 매매계약서에 명시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증빙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집니다.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란 법인이 법률상의 주체로서 취득하거나 수익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법인의 종류에 따라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분됩니다. 내국법인은 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고, 외국법인은 국외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의 총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필요경비란 법인이 소득을 취득하거나 수익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하고, 공제란 세금을 낮추기 위해 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공제의 종류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법이고,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산출세액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법인의 총수입이 10억원이고, 필요경비가 6억원이고, 소득공제가 1억원이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10억원 - 6억원 - 1억원 = 3억원입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적용하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필요경비와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낮추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경비는 법인이 소득을 취득하거나 수익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소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을 잘 파악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하세요. 광고비, 연구개발비, 인건비, 재료비, 수수료, 세금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소득공제는 법인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소득에서 차감하는 방법이므로, 소득공제의 종류와 조건을 잘 파악하고, 적용하세요. 벤처기업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창출세액공제, 기부금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산출세액을 낮추는 방법이므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종류와 조건을 잘 파악하고, 적용하세요. 중소기업 세액공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신규상장기업 세액감면 등이 있습니다.

    결론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세금의 종류와 과세대상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과세표준을 알고 적절하게 관리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부동산, 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방식과 세금 절약의 팁을 알아보았습니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므로, 과세표준을 낮추면 세금 부담도 낮아집니다.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각종 공제와 필요경비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공제와 필요경비는 세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세법을 잘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세금 신고를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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