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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이란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나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 및 성립 등에 관하여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 간 합의한 문서를 공증 받을 경우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다툼을 예방할 수 있고, 분쟁 발생 시 그 해결에도 유리합니다. 공증은 국민의 법률생활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공증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활용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증의 효력과 종류, 그리고 공증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증의 효력과 종류 그리고 공증 받는 법

목차

    공증의 효력과 종류, 그리고 공증 받는 법

    1. 공증의 효력: 증거력과 집행력

     

    공증의 효력은 크게 증거력과 집행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증거력이란 공증된 문서나 법률행위가 사실임을 입증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공증은 공문서로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공증된 문서나 법률행위는 그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며, 반대로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반증의 책임이 있습니다. 즉, 공증은 사실을 미리 인정받아 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증된 유언서는 유언자의 의사가 사실임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며, 유언자의 의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그 반증을 해야 합니다.

     

    집행력이란 공증된 문서나 법률행위가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합니다.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판결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공증은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공증된 채무인정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공증인이 발급한 강제집행권원증명서를 가지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증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자의 부당한 이익을 방지합니다.

    2. 공증의 종류: 공정증서와 사서증서의 인증

     

    공증의 종류는 공정증서와 사서증서의 인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작성하고 서명한 문서를 말하며, 공증인이 문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당사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문서의 내용과 효력을 설명하고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인감을 찍도록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공정증서는 공문서로서 가장 강력한 증거력과 집행력을 가집니다. 공정증서로 작성된 유언서는 유언자의 의사가 사실임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며, 유언자의 의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그 반증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공정증서로 작성된 채무인정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공증인이 발급한 강제집행권원증명서를 가지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서증서의 인증이란 공증인이 당사자가 작성하고 서명한 문서를 인증하는 것을 말하며, 공증인이 당사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인감을 찍도록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사서증서의 인증은 공문서가 아니라 사문서로서 증거력이 약하며, 집행력도 없습니다. 사서증서의 인증으로 작성된 유언서는 유언자의 의사가 사실임을 증명해야 하며, 유언자의 의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반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사서증서의 인증으로 작성된 채무인정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공증인이 발급한 강제집행권원증명서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3. 공증 받는 법: 공증인과 공증사무소, 그리고 공증비용

     

    공증을 받으려면 공증인과 공증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공증인이란 공증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될 수 있습니다. 공증사무소란 공증인이 공증업무를 하는 곳을 말하며, 공증인의 사무실이나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공증인과 공증사무소의 위치와 연락처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으려면 공증인에게 공증을 요청하는 문서와 신분증, 그리고 공증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공증비용은 공증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다르며, 공증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책정됩니다. 공증비용은 공증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다르며, 공증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책정됩니다. 공정증서로 작성된 유언서의 경우, 유언자의 재산가액에 따라 공증비용이 달라집니다. 유언자의 재산가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공증비용은 5만원입니다. 유언자의 재산가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일 경우, 공증비용은 5만원에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0.05%를 더한 금액입니다. 유언자의 재산가액이 10억원 초과일 경우, 공증비용은 9만5천원에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0.01%를 더한 금액입니다. 공증비용의 상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공증을 통해 법률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증인이나 공증사무소에 문의하거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면 됩니다.

    결론

    이 글에서는 공증의 효력과 종류, 그리고 공증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증은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나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 및 성립 등에 관하여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증거력과 집행력을 가집니다. 공증의 종류는 공정증서와 사서증서의 인증으로 나뉘며, 공증 받는 법은 공증인과 공증사무소를 찾아 공증을 요청하는 문서와 신분증, 그리고 공증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공증은 국민의 법률생활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이므로, 공증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활용이 필요합니다.

     

    저는 공증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부모님께서 유언서를 작성하시고 공증을 받으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유언서를 작성하시는 이유와 공증을 받는 이유를 저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유언서를 작성하시는 것은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 유언자의 의사가 사실임을 증명하고, 유언자의 의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반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공증을 받는 것은 유언서가 공문서로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고, 유언자의 의사가 사실임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며, 유언자의 의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그 반증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설명을 듣고 공증의 중요성과 효력을 깨달았습니다.

     

    공증은 법률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공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증인이나 공증사무소에 문의하거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면 됩니다. 공증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Q: 공증을 받으려면 어떤 문서가 필요한가요?
    • A: 공증을 받으려면 공증을 요청하는 문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공증을 요청하는 문서는 공증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다르며, 공증인이나 공증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은 공증인이 당사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Q: 공증을 받으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 A: 공증을 받으려면 공증인과 공증사무소의 업무량과 공증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1~2일 정도 걸립니다. 공증을 받는 절차는 공증인이 문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당사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문서의 내용과 효력을 설명하고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인감을 찍도록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공증을 받는 시간은 공증인과 공증사무소의 영업시간에 따라 다르며, 공증인이나 공증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Q: 공증을 받은 후에 문서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나요?
    • A: 공증을 받은 후에 문서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면 공증을 받은 당사자가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공증을 받은 문서는 공문서로서 가장 강력한 증거력과 집행력을 가지기 때문에, 공증을 받은 후에 문서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공증을 받은 문서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면 공증인이나 공증사무소에 문의하거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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