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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과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란 특정 지역의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건축허가, 용도변경, 분할합병 등의 행위에 제한을 받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의 장점은 도시계획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지역의 발전과 환경개선에 기여한다는 점이고 단점은 건축주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향후 도시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과 건폐율, 용적률은?

목차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일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법 제32조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 지역의 특성과 맞지 않는 건축물
    • 지역의 경관을 해치는 건축물
    • 지역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건축물
    • 지역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축물
    • 기타 정부가 정하는 건축물

    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때는 도시계획법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예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일부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용 건축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 상업용 건축물: 상점, 사무실, 은행, 호텔, 레스토랑, 병원, 극장 등
    • 공공용 건축물: 학교, 도서관, 박물관, 공원, 체육관, 관공서 등
    • 산업용 건축물: 공장, 창고, 연구소, 발전소, 정유소 등
    • 기타 건축물: 주차장, 교회, 사찰, 묘지, 동물원, 놀이공원 등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롯데월드타워]는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된 상업용 건축물입니다. 롯데월드타워는 123층, 높이 555m의 초고층 빌딩으로, 사무실, 호텔, 쇼핑몰, 전망대 등이 있습니다.
    2.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해운대 아이파크]는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해운대 아이파크는 72층, 높이 292m의 고층 아파트로, 해운대 바다를 바라보는 전망이 좋습니다.
    3.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위치한 [국립중앙과학관]은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된 공공용 건축물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은 5층, 연면적 23,000㎡의 대형 과학관으로, 과학전시, 체험학습, 연구개발 등이 이루어집니다.
    4. 울산 남구 옥동에 위치한 [현대중공업]은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된 산업용 건축물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대의 조선소로, 선박, 해양플랜트, 발전설비 등을 제작합니다.
    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위치한 [아쿠아플라넷 일산]은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된 기타 건축물입니다. 아쿠아플라넷 일산은 6층, 연면적 16,500㎡의 대형 수족관으로, 다양한 해양생물과 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기준과 계산법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축물의 크기와 형태를 결정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제한을 받습니다. 건폐율이란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고 용적률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지역별, 용도별, 건물형태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용도 건물형태 건폐율 용적률
    일반주거지역 주거용 단독주택 60% 100%
    일반주거지역 주거용 다가구주택 60% 150%
    일반주거지역 주거용 다세대주택 60% 200%
    일반주거지역 주거용 연립주택 60% 200%
    일반주거지역 주거용 아파트 40% 200%
    일반상업지역 상업용 상점 80% 300%
    일반상업지역 상업용 사무실 80% 400%
    일반상업지역 상업용 호텔 80% 500%
    일반공업지역 산업용 공장 70% 200%
    일반공업지역 산업용 창고 70% 100%

    계획관리지역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지면적을 측정합니다. 대지면적이란 건축물이 위치한 토지의 면적을 말합니다. 대지면적은 보통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측정합니다. 바닥면적이란 건축물의 바닥에 수직으로 내린 면적을 말합니다. 바닥면적은 보통 건축허가서나 건축물대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 건축물의 연면적을 측정합니다. 연면적이란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을 말합니다. 연면적은 보통 건축허가서나 건축물대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 건폐율을 계산합니다. 건폐율은 바닥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대지면적이 100㎡이고 바닥면적이 60㎡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건폐율=바닥면적/대지면적​×100=60/100​×100=60%

    1. 용적률을 계산합니다. 용적률은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대지면적이 100㎡이고 연면적이 200㎡인 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연면적/대지면적​×100=200/100​×100=200%

    결론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과 팁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하려면 정부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 건축법, 화재예방법 등의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때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잘 확인하고 지정된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초과하면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개조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때는 지역의 특성과 경관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역의 특성과 맞지 않거나 경관을 해치는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기 어렵거나 지역주민의 반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한 건축물은 매매 및 임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매 및 임대를 하기 전에는 건축물의 법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매매 및 임대를 할 때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고 적절한 가격을 책정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과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을 하려는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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